[부산=일요신문] 하호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는 13일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전문가 등 상생협의체 위원 13명과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적정급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회’를 가졌다.<사진>
이번 토론회는 향후 고령화에 대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보건의료체계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책제언 기반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이 54.5%수준으로 OECD 주요국 평균 74.9%에 비해 비중이 낮다”고 지적하며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및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의 국고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옥 본부장은 “적정급여 수준은 인구구조나 경제성장 등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와의 끊임없는 대화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시한을 올해까지로 못 박은 한시법이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내년 이후 정부지원에 대한 대안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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