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광주시의원(더민주·북구5)은 13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관계자 및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공개하기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광주시교육감은 주요정책 실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 하도록 했고, 정책책실명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정책기획관을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각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부서 및 정책수행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실명제 운영의 법적근거가 확보돼 교육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광주교육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조례안은 14일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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