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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가 경유차량에 한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연납 포함) 8만7890건 약 42억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건물(시설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저공해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량에 매년 3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부과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6개월간의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되며, 차량연식과 배기량 등으로 산정된다.
시는 지난 13일 1기분(정기) 및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고, 이번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내달 31일까지이다.
특히 1년치를 일시납부하는 연납고지서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만 10%가 감경되며,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해지되고 5월에 독촉고지서, 9월에 하반기 정기분을 받게 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 현금 입출금기(CD/ATM)로 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지난해 하반기에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고지서 상의 부과기간을 확인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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