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은 지난달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책보좌관인 유모씨와 수행비서인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 시장의 선거 회계책임자와 운동원였던 사람들로 당시 후원자들에게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2월 천안지원에서 김 비서는 모금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유 보좌관은 공범이긴 하나 범죄사실을 책임질 정도는 안된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고법은 유 보좌관이 사건 범행의 주체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김 비서에게는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과 후원자의 결탁을 막기 위해 기부 한도를 둔 것”이라며 “유 보좌관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김 비서는 지방선거 전부터 음성적인 방법으로 공공연히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구나 유 보좌관은 30대 후반에 이렇다할 공적 경력이 없는데도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5급 사무관에 상당하는 대우를 해 줘 논란이 적지 않다.
이외도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동남구청 일봉동주민센터의 허모 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 팀장은 시 본청 정보통신과에서 일하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정보통신 관련 업체 3곳으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 등 20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도 문제의 정보통신과는 모 과장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논란으로 인사조치 된 바 있다.
또한 천안시 감사관실은 최근 신모 전 성환읍장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신 전 읍장은 지난해 12월 본청으로 전출되며 성환읍 이장협의회로부터 전별금 30만 원을 받았다. 신 전 읍장은 “전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당일 회식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같은 읍사무소에서 일하던 일반 직원 3명도 자리를 옮기며 각각 5만 원씩을 받는 등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에게 전별금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오는 4월 12일 재.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충청남도의 경우 천안시의회 조강석 전 의원, 유영오 전 의원, 황기승 전 의원 등의 비리로 천안지역에서만 기초의원 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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