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그동안 재고소진 등을 이유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지역상권 붕괴 우려를 낳았던 대형유통업계의 대규모 판촉 행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국회의원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개설된 SSM 등 준대규모 점포들이 등록소재지 외 장소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12조의3 신설)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이른바 ‘출장세일’등 변칙영업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이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안 제13조의4제1호)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52조제1항제3호 신설)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같은 위반 행위는 현행법에 따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위반 횟수와 합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해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사의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장 등을 대관해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며 인근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이는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재호 의원을 비롯, 권칠승·김경수·김영춘·송기헌·김해영·어기구·전재수·우원식·전혜숙·서영교·최인호·최운열 등 13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ilyo33@ilyo.co.kr
대규모점포 등록소재지 외 영업금지 골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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