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경남도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낮은 가격의 필지를 많이 점용하고 있음에도 점용료가 많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낮은 부분이 많이 점용됐는지 높은 부분이 많이 점용됐는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도로를 계속해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료 등 점용료 감면대상 지역에도 적용한다.
도는 해당 조례 개정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편의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허가기간 단축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점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개정해 법해석에 있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한편, 도내 지방도로 구역에서 공작물 등의 시설 설치 및 개축․변경․제거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곳은 2,000여 개소로 매년 12억 원 정도의 도로점용료가 부과·징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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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해 2필지 이상 점용시 산술평균가격에서 가중평균가격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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