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충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23일 오후 2시 충남경찰청 5층 중 회의실에서 충남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한국장애인개발원 충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23일 오후 2시 충남경찰청 5층 중 회의실에서 충남지방경찰청과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세종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충남경찰청은 위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 지원협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접수 시 상호 현장 동행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 탐문·조사 시 상호 동행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 피해사례 등 정보 공유, 사례회의 참여, 정책자문 협조 ▲발달장애인 대상 사건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권상담전화를 통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2만2411건에 이른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체장애 19.9%, 뇌병변장애 12.2%, 정신장애 7.5% 순이었다.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 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전국에 1300여 명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전문 기관과 경찰청과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담 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을 위한 발달장애인 특성의 이해 및 관련 법률 등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권리구제 및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법률에 의거 지난해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운영 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 권리구제 등 권익옹호 업무와 전생애에 걸친 개인별지원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충남 관내 경찰서로부터 법률에 따른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받아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 당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협조하고 있다. 또 관내 성폭행 피해 사례에 대해 관련기관과 함께 권리구제 도움 및 공공후견 연계까지 진행하고 있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시 권리를 회복하는 데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원장은“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앞장서준 충남경찰청과 같이 다른 지역 경찰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들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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