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유관기관 단체장 등 69명
-지난해보다 5087만원 증가
-오일근 광주그린카원장 40억 ‘최고’
-정진아 광산구의원 -1억 원 ‘최저’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6억4천64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087만원이 증가(7.9%)한 것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구의원과 공사·공단 사장 등 69명의 재산변동사항(2016년 12월31일 기준 등록재산)을 이날 시보에 공개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재산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69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8명(69%)이며 감소된 공직자는 21명(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오일근 원장으로 40억5천305만 원을 신고했다.
남구 황경아 의원은 지난해보다 3억5천536만 원이 늘어난 31억6천365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신고된 소유 아파트를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격으로 매도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적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광산구 정진아 의원으로 -1억6175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남구 강원호 의원으로 7억9711만 원이 감소한 9억8603만 원을 신고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재산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하게 된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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