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감 최고액 신고자 류순철 도의원 58억9천1백만원, 최저 심정태 도의원 마이너스 1억2천4백만원
관할 대상자는 도지사와 부지사, 도립대학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57명,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공직유관단체장(4개소), 시․군 의회의원 등 256명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2017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역은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경남공보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재산변동 내역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도지사, 부지사, 도립대학총장, 도의원)의 경우 57명중 재산 증가자는 42명으로 74%, 재산 감소자는 15명으로 26%이다.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약 9억8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액 신고자는 전년도에 이어 류순철 도의원으로 58억9천1백만원, 최저는 심정태 도의원으로 마이너스 1억2천4백만원이었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마산의료원 원장, 시․군의회 의원의 경우 256명중 재산 증가자가 174명으로 68%, 재산 감소자가 82명으로 32%로 나타났다.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약 6억4천6백만원으로 최고액 신고자는 강영봉 고성군 의원으로 66억2천9백만원, 최저는 김주석 함안군 의원이 마이너스 4억4천6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증감 요인
주요 증가요인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 및 사업소득, 급여저축 등 이었고, 감소요인은 부동산 가액변동, 고지거부, 등록제외, 사업자금 및 생활비 지출로 인한 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은 6월 말(필요시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며 본인 등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때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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