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100대 설치… 사용법·심폐소생술 교육
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도 자동제세동기 보급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대상지구(조치원읍 서북부·장군면)의 노인정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난 달 33대를 우선 보급을 마쳤다.
시는 내년까지 67개를 추가 보급 한다는 계획으로 노인들에게 자동제세동기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은 “심정지는 발생 후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10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급성질환”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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