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설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되길 기대”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설치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근거 미비로 인해 소녀상 등 조형물 설치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자체 등에서는 설치하려는 민간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고, 최근까지 이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단체 등이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 설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심사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해영 의원은 “위안부피해자 소녀상 설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소녀상 설치에 대한 정부지원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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