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대표이사가 다음달 28일 증인으로 대전에 위치한 특허법원 법정에 선다.
이날 대전특허법원에서는 ㈜뉴시스대구경북과 ㈜뉴시스 간에 지난 2년 동안 다투어 온 ‘운영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3월 24일 심리에서 뉴시스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 선근 전 대표이사를 사실 규명에 꼭 필요한 증인으로 인정해 뉴시스대구경북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에서는 ㈜머니투데이 그룹 계열사인 뉴스통신사 뉴시스의 현행 뉴스통신진흥법에 위배되는 운영 방식과 대표이사로서 이를 묵인해 온 일에 대해 증인 신문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초 시작된 이 사건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위배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언론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
2015년 2월 당시 뉴시스 측은 뉴시스대구경북이 새로운 뉴스통신사를 설립해 계약 상 신뢰관계를 파탄시켰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반면 뉴시스대구경북 측은 “뉴스통신진흥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지역본부를 운영한 것은 뉴시스이고, 오히려 지역본부에게 직접 뉴스통신사로 등록하라고 요구한 것 역시 뉴시스였다”면서 “이 때문에 새로운 뉴스통신사의 설립은 유사시 뉴시스대구경북과 합병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신뢰관계의 파탄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뉴시스 측의 요구에 따라 계약 채무를 합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현행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뉴스통신사업자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뉴스통신업을 등록한 법인이어야 한다.
이 뉴스통신사업자와 별도로 계약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는 뉴스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데 이는 같은 상호나 상표, 제호를 사용할 뿐 완전히 별개의 업장이기 때문이다.
뉴시스대구경북 측은 “여기에 더해 각 지역본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의무까지 계약 조항으로 집어넣어 만일 뉴스통신진흥법상 불법이 명백해질 경우 그 책임을 모두 지역본부에게 떠넘기기 까지 했다”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본부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이어온 것이 현재의 뉴시스”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측은 “(뉴시스와 계약을 체결한)지역본부에게 뉴스통신사로 새로 등록하라고 요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뉴시스대구경북의 신규 뉴스통신사 설립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단지 딴 주머니를 차기 위한 신뢰 관계 파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뉴시스대구경북 측은 “재판 과정에서 뉴시스가 타 지역본부에게 ‘스스로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뉴스통신사로 등록할 것’을 계약 조항으로 명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뉴시스 측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음이 증명됐다”면서 “홍 전 대표이사의 증인 신문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병국 뉴시스대구경북 대표이사는 “애초에 이 사건 운영계약 해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것이 홍선근 전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뉴시스 측은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을 회피해 왔다”면서 “이 재판은 뉴시스의 뉴스통신진흥법 위반에서부터 시작된 것인 만큼,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뉴시스를 인수하고 같은 계열사인 뉴스1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해 온 홍 전 대표이사에게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1월 뉴스통신진흥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이들 수사가 1년 이상 지체되고 있어 “검찰이 언론사가 엮인 재판의 판결을 눈치보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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