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키위워치 제품사진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키즈폰(키위워치) 착용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
키즈폰은 자녀의 위치확인, 간단한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등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다. 관련 기준에 따라 2개의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이 용출(12.1㎍, 19.6㎍)됐다.
니켈이 포함된 금속이 피부에 접촉될 경우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어 어린이가 착용하는 제품, 구성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 대상으로 1주일동안 ㎠ 당 용출되는 니켈은 0.5㎍ 이하로 규정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케이티)와 제조사(㈜핀플레이)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 금속충전단자 보호캡 무상 배포 ▲ 금속충전단자 관련 고장신고 접수 시 무상 수리 ▲ 피부질환 발생 시 전액환불 및 보상 ▲ 해당 제품 판매중단 ▲ 차기 제품 개선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가 보호캡을 무상제공(’17.3.10.~) 하고 있으나 아직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금속충전단자에 피부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조사에 연락go 보호캡을 수령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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