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아산시에 따르면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6월 회식자리에서 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됐다.
당시 A씨는 식당과 노래방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8월 A씨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어 아산시는 같은 해 9월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 A씨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인사위는 ‘감봉 3월’로 의결했다.
아산시는 인사위의 의결을 받아들여 A씨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혐의자에게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적시돼 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는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상위기관의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이 기준보다 가벼울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할 A씨가 기준보다 현격히 낮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며 A씨에게 면죄부를 쥐여준 꼴이 됐다.
이를 지켜본 지역민들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A씨는 아산시 산하 모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아산시에 기준보다 가볍게 징계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라며 주의처분을 내렸다.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규정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며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경징계 처분이 내려와 이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부서에서 성범죄 관련 교육을 하고 있으며 추후 중징계 사안이 경징계로 떨어진다면 재심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nwa21@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