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세체납처분 출정식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5일 인천공항 소재 인천세관에서 국세체납자 수입품 체납정리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는 국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세청이 국세체납자의 수입품을 압류 및 매각할 수 있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체납처분이 위탁되기 전까지 4월 한 달간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세체납자가 수입한 휴대품은 검사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은 통관보류한 후 압류를 한다.
압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가의 수입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국세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체납처분을 수입물품의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직접 집행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w전망하고 있다.
또 국세체납자가 해외에서 사치성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