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천안시는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노태공원 개발 대상지인 천안 서북구 성성동 노태산. 6일 천안시가 노태공원 사업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해 노태공원 개발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이날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천안시가 노태공원 2위 선정업체인 하이스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천안시는 상고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3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천안시 노태공원 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15년 노태공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최종발표를 앞두고 실무자의 착오라며 1, 2위 업체의 순위를 뒤바꿨다. 이에 2위 협상자인 하이스종합건설은 2015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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