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규제프리존’은 박근혜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대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로 인해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 목적의 규제를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사안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마다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으로 박근혜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20대 국회 들어서 지난해 5월 다시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사안이다.
이 법안은 당시 새누리당 122명과 국민의당 3명이 동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불참한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이 법안에는 ‘규제프리존지역추진단’을 둘 수 있는데 이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한 기관으로 최순실 게이트 핵심인물인 차은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깊이 관여해 조직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나타난 대기업 재벌과의 정경유착이 다시 재현될 우려가 큰 법안으로 특히, 충북 오송의 경우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특례규정을 둬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1인 업소가 95% 이하인 이․미용업 피부미용업 등에 대형자본과 경영기술을 앞세운 대기업이 참여하는 법인이 침투할 경우 소규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권이 경쟁에서 밀려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서민경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형할인점이 들어와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입어 서민경제가 더 악화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나타났듯이 이제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중도 보수의 표를 얻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충북 미용사들의 생존권 요구를 수용한게 기업 ‘발목잡기’라는 안철수 후보의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벌 대기업의 특혜와 횡포, 반칙을 막는 경제개혁을 통해 1%의 재벌 대기업 특권층이 아닌 99%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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