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충남도교육청이 고발한 학교법인 천광학원과 A건설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지난 1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들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다.
사립학교법 상 2억 원이 넘는 사업은 공개입찰해야 함에도 천광학원은 305억 원대의 천안여상 신축공사를 A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또한 전문면허를 가진 업자에게 도급을 맡겨야 하는 정보통신, 소방시설, 전기공사 일체도 해당 면허가 없는 A건설에 일임 했으며, 총액공사 계약을 맺어 공사금액을 6억 여 원 과다계상하기도 했다.
또한 천광학원은 계약 사무를 A건설과 대표자가 같은 B사에 위임해 B사가 자체적으로 신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용역을 맡기도록 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충남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사항을 동남서에 수사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천광학원과 A건설 사이의 불법로비 등은 확인된 바 없으며 충남도교육청이 고발한 혐의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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