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는 최근 자체 실시한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7곳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우선 소멸처리를 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조성된 매몰지 64개소는 시ㆍ군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매월 2회 이상 점검키로 했다.
매몰지 내 침출수가 발생하면 수시로 뽑아내 소독 후 하수종말처리장 등으로 처리하고 악취 제거를 위해 탈취제와 톱밥을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또 가축 매몰지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결과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몰지가 있을 경우 주 단위로 점검하고 해당 매몰지에 대해서도 소멸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이 2014~2015년 AI가 발생한 전남지역 가금류 매몰지 150곳의 인근 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25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나왔다.
또 이들 관정을 대상으로 2차 수질검사를 벌인 결과 7곳이 기준치를 초과해 여전히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초과 관정은 나주시 5곳과 무안군 1곳, 영암군 1곳 등으로 생활용(음용) 2곳과 농업용 5곳이다.
도는 이달에 매몰지에 대해 관측정, 유공관, 비닐하우스 설치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해 미비점은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AI 매몰지 소멸처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매몰지는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농가에서도 매몰지 훼손 시 시군에 신속히 알려 보완 조치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