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거쳐 진행된 이번 검찰의 영장청구는 성 전 시장의 비리의혹 규명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검찰이 바라는대로 되지 않았다.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인데, 공직에서 퇴임해 고향에 칩거 중인 70대 노구인데다 검찰이 수년간 조사했던 건인데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수 시민들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앞서 성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받고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극적으로 살아나기도 했다. 당시 “집권 새누리당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3선의 성 전 시장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천안의 수장을 지냈다. 퇴임 직후 시의회와 지역언론은 천안야구장 보상 특혜의혹을 들춰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조사만 할 뿐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2년여 만에 칼을 빼들었다. 시점이 박근혜 정권 및 보수여당의 추락과 맞아 떨어진다. 자신의 정치역정에서 보수여당의 당적을 바꿔 본 적이 없음을 자랑스러워했던 성 전 시장이 보수의 추락과 함께 서리를 맞은 것이다. 성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공교롭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날 이뤄졌다.
성 전 시장은 천안 삼룡동에 아마추어 동호인을 위한 야구장을 지으면서 큰 토지보상금이 나가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땅 보상을 앞두고 13만5000여㎡의 토지용도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지가를 올리게 한 후 보상해 야구장 조성비의 대부분(540억원)을 땅값으로 낭비했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보상비를 성 전 시장의 지인이 챙겨 의혹을 증폭시켰다.
검찰은 성 전 시장이 지주들로부터 리베이트성 금전을 수수한 혐의는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높은 보상가에도 천안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했을 뿐이다.
대신 금전관계 추적 결과, 2010년 3선 도전 지방선거 때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1억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사실을 찾아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 전 시장 측은 “부족한 선거자금 때문에 개인 빚을 얻었고 적법하게 사용한 후 모두 갚았다”는 해명이다. 반면 검찰은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즉시 갚지 않고 수사가 시작되자 갚은 거로 봐, 개인간 금전거래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성 전 시장을 기소했고 재판이 시작돼 “성 전 시장이 이번에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어째든 검찰이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시점도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 인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주지시킨다면 지나친 것인지...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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