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충북청주시 옥산면 호죽리 주민들이 돼지 축사 신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청주시청 앞에서 하고 있다.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 옥산면 호죽리에 돼지 축사 건립이 예정돼 있어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옥산면 호죽리 돼지축사 신축 반대 비상대책위는 19일 오전10시 시청앞에서 집회를 가진 이후 오후2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도로가 없는 부지에 도로가 있다고 허위 작성해 신고 수리된 돼지 막사를 직권취소하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비상대책위는 “민간사업자가 지난 2016년 10월 호죽리에 돼지 축사 신청 할 때 도로가 지적도상 없음에도 폭 5m 도로가 길이 약 50cm 정도 대지에 접해 돈사 허가 신청했다”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논 1410평에 돼지 2000마리의 축사를 신고수리했다.
이로 인해 잘못된 행정처리 결과로 지난해 10월 당시 매매가 약 16만원이던 토지값이 허위 신청서 근거로 한차례 토지주가 변경되면서 평당 32만원으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근 주변 사업장 약 200명이 경계 660m 이내의 5개 부락 500여명이 악취로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일요신문] 충북 청주시 옥산면 호죽리 주민들이 돼지 축사 신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 돈사에서 흘러내리는 분비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와 청원 생명쌀, 청개구리 쌀 등 청주시의 농특산물이 해를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며 ”수 만평의 농작물 판로가 막혀 농민들이 살길 없어질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어“축사 경계 상류 300m 경계 지점에 충북도가 100억을 투입해 조성중인 생태하천인 용두천이 접해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생태하천에도 큰 타격이 미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호죽1.2리, 장남리, 백현1.2리를 포함한 가좌학구 14개리 주민들은 “구거지역으로 도로도 없는 땅 위에 하천점용허가와 심각한 오염 문제가 대두되는데 돼지 축사업체의 입장만에 손을 들어 주고 있어 마땅히 직권을 취소했다.
없는 것을 도로 점용을 받을 것으로 본다. 주민들은 해당 청주시, 흥덕구청, 면사무소와 시 등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은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어 심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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