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한 폐배터리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폐배터리 22만톤 3,700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일당 등 환경유해 물품을 불법 수입한 밀수업자들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5,061억원 상당의 환경위해물품 수출입 52건을 적발해 장 모씨(59) 등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19명을 고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품목은 폐배터리(4,424억원), 목재펠릿(449억원), 폐유(121억원), 폐기물(50억원), 유해화학물질(7억원) 등이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국제규범인 바젤협약 대상 물품인 폐배터리를 협약 미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해 환경부의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마치 협약 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폐배터리 22만톤, 3,700억 원 상당을 부정 수입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아프리카 등 개도국으로 환경위해 독성물품의 처분을 통제하기 위해 ‘89년 발효된 바젤협약은 ‘17년 현재 우리나라 등 186개국이 가입해 있다.
또환경부의 폐기물 수입허가가 없으면 수입할 수 없는 저품질의 폐유를 정제유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폐유 5,975톤, 58억 원을 밀수입한 것이 적발됐다.
독성 가스인 디메틸아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수출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암모니아로 허위신고하여 18톤, 1억 7천만 원을 밀수입하기도 했다.
디메틸아민은 반도체 공정 중 웨이퍼에 필름을 증착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휘발성이 높아 대기 중에 쉽게 증발되어 성층권 오존층 파괴원인이 된다.
적발된 부정수출입 물건 중에는 악어 가죽과 자동차, 합성니코틴 등도 있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유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통관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우범정보를 교류하고 공조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