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A씨(26) 등 2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 대전 서구 남산공원 입구에서 서행중인 차량 뒷바퀴에 일부러 발을 넣어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총 8회 걸쳐 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병원비를 스스로 지불하고 퇴원했다는 진술을 듣고 사고를 다각도로 조사, 4개월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 2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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