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23일 경북 국립산림치유원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및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23일 경북 영주시 봉현면 국립산림치유원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및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강은 김판석 사무처장이 특별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부정부패 사례’를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사례 등을 설명했다.
직원들은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과 같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유했다.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판석 사무처장은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솔선수범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과 함께 청렴한 공직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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