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시행
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5일~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형차량은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개정안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토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화물 사업자에 대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의 ’18년 예산 반영을 협의 중이다.
개정안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17. 12. 31.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18. 12. 31.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이다. 장착하는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의 차로이탈 경고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는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40일)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 장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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