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서청주 흥덕 자이파크 환불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 흥덕구에 건설되는 자이아파트 조합원 50여명이 동호수 추첨 후 납부한 1인당 약 4300만원(평수별로 차이 있다고 주장)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와 기자회견을 24일 오전 10시부터 청주시청에서 가졌다.
이들은 현재 아파트 입주 동호수 추첨이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하겠다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즉각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와 청주시장 즉각 면담을 요구하며 청주시청 청사 출입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시청관계자들은 조합이 제출한 본인들의 서류 확인 후 대처를 해 줄 것을 제안해 청주시청 시의회 지하실 회의실에서 조합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가입시 동호수가 맞지 않으면 즉각 환불해 준다는 약속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듣고 가입했으며 최근 흥덕자이 아파트 카페에도 조합측이 환불 약속을 했다는 문자를 공개 했다.
또, 조합측이 동호수 마음에 안 들면 즉시 환불에서, 일반분양 후 환불, 일반분양 종료 후 환불, 일반분양 성공후 환불로 말바꾸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청주 흥덕 자이 아파트는 공개한지 5분 만에 완판을 가록해 외면적으로는 성고한 아파트 조합 롤 모델로 떠올랐으나 이날 청주시청에 운집한 환불요구자들의 주장대로면 조합원 모집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2015년 6월24일 조합 총회를 한번 가진 이후에는 조합원 소집이나 회의에 단 한 번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주택조합 법령에 조합원은 누구나 규약이나 이사회 회의록, 회계관리서류 등 제반서류를 요구해 열람을 하거나 요구 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법적인 부분을 검토 한다며 규약을 제공하지 않는 조합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청주시에 이런 주택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고지했음에도 청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도·감독 소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청주 흥덕 자이 아파트 환불요구자는 현재 264명이며 1인당 4300만원을 납입해 약 109억원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10일까지 환불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시한을 못 박았고 3년동안 보지 못했던 조합장을 지난주에 처음만나 100% 환불을 약속 받았지만 신뢰 할 수 없다고 했다.
조합측은 현재까지 환불을 못해준 이유는 일반분양이 저조해 못해준다는 이유를 조합측이 들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서류가 접수돼 시로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환불자들이 요구하면 관계서류를 확인해 줄수 있으며 정보공개 절차를 밟은 서류는 삼자의 동의하에 공개해 줄수 있다”고 답변했다.
본지는 조합측에 입장을 듣기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임원급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거라는 답변과 함께 전화로 연락을 준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연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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