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정비 분야 타깃팅 점검을 실시, 현장 운영부실, 시스템적 안전관리 미흡 등 점검 지적사항 총 17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정비요인으로 회항한 것 등을 계기로 항공사의 정비관리 실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실시됐다.점검은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 지난 2월 20일부터 3월10일까지 총 3주간 실시했다.
점검결과 정비 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통제·개선하는 자정기능이 취약해 정비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비 인력·장비 등이 항공기 규모 대비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에서는 항공기 출발 전 매뉴얼에서 정한 기체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와 정부가 발행한 정비지시 이행 관련 절차 미 준수 등 규정위반 2건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항공사 정비능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정비인력 확충, 업무절차 개선 등 사업개선명령 17건도 발행했다. 규정 위반은 아니다.
국토부는 항공사에게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하고 관련 계획이 철저히 지켜지는지를 추적 관리할 계획으로 향후 6개월간 정비 현장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항공사의 자발적·예방적 정비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항공사의 정비 안전시스템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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