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액션플랜 서명은 2015년 9월 한국-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에서 약정 추진에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AEO MRA 협상시작을 의미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두 번째 수출대상국이며 유일하게 AEO 제도를 도입한 국가로서, 수입검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기업으로부터 AEO MRA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약정이 체결되면,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기업은 카자흐스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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