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제공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6개 지역 2.48㎢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지 경계 일부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사유가 발생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와 평촌일반산업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변경 지정을 했다.
이에따라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기존면적(13만7400㎡)에서 17만6471㎡로 39,071㎡가 증가되며 지정기간도 2017년 5월 31일부터 2018년 5월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내용은 기존면적 83만7396㎡에서 85만8997㎡로 21,601㎡ 증가되며 지정기간은 기존 지정기간이었던 2015년 7월22일부터 2018년 7월21일까지 3년간으로 변경사항은 없다.
신성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통하여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공보,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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