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들어가고 있다. 2017.4.26 ⓒ연합뉴스
외교부는 28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한미 간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국방부가 발표한 입장자료의 내용과 동일하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서에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이 합의사항으로 담겼다고 점을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해당 약정서에 정식 서명했으며, 서명한 약정은 군사기밀 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드 체계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사드는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300억 원)가 드는 시스템”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