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사업자 운행정지‧감차조치, 종사자 자격정지·자격취소
국토교통부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콜밴 종사자가 부당하게 요금을 받거나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 종사자가 부당하게 요금을 받은 때는 사업자는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 승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부당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콜밴 외부에 ‘화물’ 외국어 표기가 의무화된다.
공항 내 무인정보안내시스템, 종합안내 책자에 콜밴 정보를 제공해 짐이 많은 승객이 콜밴을 쉽게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승객이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자율운임인 콜밴에 대해 신고운임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견인차의 도로상 교통안전도 강화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자가용 견인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사 계약 견인차의 안전운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견인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한 일어난 보조바퀴,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를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하는 운임에 포함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특히,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로상 운전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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