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홍욱 관세청장(왼쪽)이 부산 신항터미널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살피고 있다.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글로벌 경기둔화,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하며 수출회복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 앞으로 수출 상승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총력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4대 전략, 17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수출 플러스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목표로 역직구 수출 활성화와 FTA 활용도 제고, 수출입통관절차 간소화, 해외통관 애로 총력지원을 4대 추진적략으로 설정했다.
먼저 역직구를 신 수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직구 수출신고 항목 대폭 축소와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 연계 확대, FTA를 활용한 역직구 수출 지원,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역직구 수출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역직구 수출신고 항목은 개인판매자도 손쉽게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57개 일반 수출신고 항목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특송목록통관시 HS품목코드를 10단위에서 6단위 기재로 간소화했다.
또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확대해 역직구 해외배송 시점에 주문․배송정보로 편리하게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종전 쇼핑몰업체에서 물류업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과 700 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구매영수증 등에 의한 FTA 특혜인정을 추진하는 등 일정금액 이하의 역직구 물품은 원산지증명 없이 FTA 특혜를 적용받아 통관 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농수산 식품, 화장품류, 의류․패션, 산업용 전자․기계, 의료기기․용품 등 FTA 활용 5대 전략품목군 및 약 5,600개의 FTA 미활용 기업에 대해 YES FTA기동대 등을 활용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 기업의 통관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FTA를 활용한 역직구 수출지원을 위해 중국과 700 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구매영수증 등에 의한 FTA 특혜인정을 추진하는 등 일정금액 이하의 역직구 물품은 원산지증명 없이 FTA 특혜를 적용받아 통관 할 수 있도록 국가간 협력을 추진한다.
또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글로벌 전자상거래 배송센터(GDC:Global Distribution Center=전자상거래 업체 물품을 대량으로 반입하여 고객주문에 따라 재포장 후 국외반출) 유치를 위해 통관․물류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허브를 구축키로 했다.
역직구 수출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국 역직구 물품에 한정해 운영 중인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동남아 국가로 확대하고, ASEAN 등 주요 신흥국의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및 통관 제도 등 정보를 제공해 신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FTA 활용 고실익군이지만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5대 품목군(①농수산 식품 ②화장품류 ③의류․패션 ④산업용 전자․기계 ⑤의료기기․용품)을 선정해 1:1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한-중 세관간에 구축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아·태무역협정(APTA)과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교역 4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출물품 공급업체(제조자 등)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기피에 따른 수출기업 FTA 활용 애로 해소를 위해 제3의 기관이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대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전문교육을 확대(900명)하고, 교육이수자, 원산지관리사 등의 취업을 위한 FTA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검역 등 요건구비 여부를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를 도입하고 수출 통관부터 우선 적용해 통관 소요시간을 단축키로 했다.
특히 경미한 수출신고 정정사항에 대해 세관의 별도 심사없이 업체의 자율적 정정이 가능하도록 ‘업체 자율정정’을 전면 허용하고, 성실업체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일반업체의 경우 금액․중량․수량 항목 등의 일정 허용오차 범위 내 자율정정 허용키로 했다.
가공 없이 우리나라를 단순 경유하는 외국 물품에 대해 FTA 활용을 위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해 물류허브 구축을 지원하고, 사후심사 추징 방지를 위한 수입세액 정산제를 도입하며, AEO기업 가운데 신청에 따라 선정된 정산업체는 정산보고서 심사 후 세액을 정산하고 관세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환급금 지급 후 사후 일시추징에 따른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체 신청 시 소요량과 환급금의 정확성 검증을 지원한다.
또 교역규모가 크고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7개 신흥 수출국과 금년 중 AEO MRA를 체결하여 해외 통관 지체를 예방할 계획이다.
수출 현장 사진
국제 품목분류(HS)․과세가격 분쟁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신상품․주력 수출품 등에 대한 국제 HS분쟁 발생시 HS위원회를 해소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해당국가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문제 해결팀을 즉시 파견키로 했다.
이밖에 전문 경력자 활 전국 5개지역 본부세관에 퇴직 세관공무원 6명을 해외통관애로 해소 전담요원으로 배치하여 애로를 해소하고, 관세당국간 통관 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확대 및 양국간 관세청장 회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베트남, 인도 등 해외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세관당국과 합동 통관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