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뉴스> 캡쳐.
6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4일 접수하고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앞서 SBS는 지난 2일 8시 뉴스에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냈다.
SBS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해 해수부가 고의로 세월호 인양을 지연하며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해당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SBS 측은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온라인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방송을 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도 브리핑을 통해 “보도에 인용된 직원은 3년 차 7급 공무원으로 인터넷 뉴스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4일 김 장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한국당은 민주당이 SBS에 압력을 행사해 관련 보도를 삭제하고 사과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형법상 강요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통상의 선거법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SBS와 해수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