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지난 4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A 군(18)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발달장애가 있는 A 군은 지난 5일 오후 5시 48분께 사전투표가 끝날 무렵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서부소방서 2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찾아와 ‘18세 투표권을 보장하라’ ‘투표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투표사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까지만 주어진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