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또 현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그 결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3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군 계획시설도 재정비 시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밖에도 자동화설비, 청정시설 설치 등을 위해 편입부지보다 기존부지 쪽에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경우 도시·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와 편입 부지를 하나로 합산해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동구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혼선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대상 및 기준 등이 보다 구체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일원화했다.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장기미집행시설 발생도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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