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제공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 범위를 65세 이상 휠체어를 사용하는 거동불편 노인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는 등록장애인 1급, 2급, 3급 자폐, 3급 지적 장애인만 이용 가능했다.
이번 이용대상자 확대는 올해 5월부터 파트타임 운전원 10명을 신규 투입해 보유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전 차량을 주간 시간대에 모두 가동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이용방법은 대전시 장애인 사랑나눔콜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588-1668)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30% 다.
대전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사)지체장애인협회에 민간위탁 해 복권기금을 일부 지원 받아 특별교통수단 82대와 전용택시 70대를 운행하고 있다.
양승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오는 7월 전용택시 5대를 추가 증차할 계획”이라며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