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첫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있다. 이종현 기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뇌물수수를 비롯한 총 18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른 게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경제 공동체’를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인데, 공소장 어디를 봐도 세 사람이 언제 어디서 공모를 했다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검찰이 언론 보도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진술이 끝난 뒤 “변호사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으며,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