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도.대전시 제공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일원 6.98㎢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018년 5월 30일까지(1년간) 연장된다고 25일 밝혔다.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등 일부가 포함된 세종시 연접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예정지역으로,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지정을 결정했다.
해당지역에 대한 거래를 할 경우 관할 구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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