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천안서북경찰서는 26일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개인사업자 A씨(48) 등 34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골프경기 중 홀인원(티 샷을 한 공이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것)을 하면 축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골프경기 중 홀인원이 나오면 홀인원 주인공이 주변 사람을 위한 기념품, 캐디 축하금, 식사비, 축하파티를 여는 것이 관행이다.
‘골프보험’은 이때 드는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다.
A씨 등은 캐디 동반자 등과 모의해 허위로 홀인원을 한 것처럼 허위로 증명서를 작성하거나 친분이 있는 업체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금은 한 건당 300~500만 원이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전국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혐의가 의심되는 홀인원 보험금 청구자 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ynwa21@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