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A씨(51)는 지난 2월 세종시 전동면 1번 국도에서 다른 차가 자신의 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 변경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이후 3㎞정도를 상향 전조등을 비추며 쫓아갔고 그 차 앞으로 껴들어 3차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위협했다.
B씨(58)는 지난 3월 대전시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접촉 사고 후 헤어진 뒤 상대방의 차량을 5㎞정도 쫓아간 뒤 고의로 상대방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합의과정에서 상대방의 말투가 기분 나빴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보복, 난폭 운전을 한 A씨와 B씨 등이 특수협박 혐의와 특수재물손괴혐의 등으로 경찰 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올 1월부터 5월말까지 5개월간 난폭운전 146명, 보복운전 79명 등 총 2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복운전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의 보복행위로는 급제동, 급감속이6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그재그운전(15%) ▲밀어붙이기 식 운전(13%) ▲욕설 및 폭행 (7%) ▲경적과 상향등 작동(5%) 순이었다. 보복운전 피해자의 원인유형은 ▲피의차량에 대한 경적 및 상향등 작동이 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끼어들기 및 급차로변경(26%) ▲진로 미양보 운전(15%) ▲서행운전(7%) 순으로 분석되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안전거리미확보 ▲앞지르기방법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등 위반행위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입건 시 벌점 40점, 구속 시 면허 취소)된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행정처분으로 40일 면허정지에 처해지고,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과 행정처분으로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스트레스·분노 등 감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 확보와 상대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장거리 운전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여유롭게 운전하여 순간적인 화로 인해 발생되는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거, 안전 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車暴)운전자에 대하여 앞으로도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며, 시민들의 제보가 차폭운전자 단속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mrkim@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