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유통 단속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인형 뽑기방’이 2015년 15개에서 2016년 880개 올해 3월 현재 1705개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품으로 지급되는 캐릭터 봉제인형 수요도 폭증해 수입금액도 3100만달러에서 지난해 6400만달로 증가했다.
봉제인형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지재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전성 미확보, 경품한도 미준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단속을 실시했다.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는 가품 봉제인형과 진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정품 대비 약 30∼40% 가량 저렴하게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뽑기방’용 캐릭터 인형 사건의 주요 범죄유형은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입한 행위(54.8%),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캐릭터 봉제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45.2%)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주요 인형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국산), 마시마로(국산), 포켓몬(외산), 스폰지밥(외산) 등 국내외 유명 캐릭터이며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可塑劑) 성분이 검출 되었다.
지재권 침해 봉제인형 반입 수법 봉제인형 부정수입 기획단속에 의해 중국산 봉제인형의 주요 반입항인 인천․평택항에서의 검사․단속이 강화되자 검사회피 목적으로 부산항 등으로 수입 경로를 변경하여 밀반입을 시도하였고, 봉제인형 부정수입 단속을 위해 일반화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강화되자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이 시도되었다.
또 지재권 침해 봉제인형의 품명을 위장(봉제인형→스폰지)하고, 신규업체·타업종 회사 명의로 타 화물과 같이 적재하여 밀반입하였고, 동일한 지재권 침해 캐릭터 인형에 간단한 부착물(예: 인형눈에 헝겊안대 부착)을 붙여 다른 상품으로 보이도록 특징을 감추어 검사를 회피하였다.
지재권 침해 이외 부정수입 유형 환경 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저가의 위조 봉제인형을 부정수입·유통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수입요건을 받지 않고 허위 제작한 KC인증을 부착·유통하였고, 뽑기방 등에 공급되는 중국산 봉제 인형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면서 관세 등을 탈루하였다.
적발된 위조 봉제인형 국내 유통상 특징 해상 및 우편화물 등으로 반입한 중국산 위조 봉제인형을 국내 창고에 보관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문받아 무자료 거래로 거래처 등에 유통시키고, 뽑기방을 운영하며 유명 연예인의 초상을 무단 도용하여 광고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관세청은 뽑기방 이용이나 봉제인형 구매시,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정품 캐릭터 제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해치고 캐릭터·게임산업 발전을 침해하는 가짜 인형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체부 등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간 공조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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