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2일 제296회 정례회 1차 상임위회의에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이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보령 3~6호기, 당진 1·3·4기, 태안 1~4호기는 황산화물을 2021년부터 60ppm 이하로 낮춰야 한다. 또 질소산화물은 84ppm 이하, 먼지의 경우 15mg/S㎥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이 시설들은 모두 2026년까지 배출 허용 기준을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먼지 5mg/S㎥ 이내로 추가 강화하도록 했다. 설치 시기가 다른 보령 7~8호기, 신보령 1~2호기 등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충남도와 도의회가 앞장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충남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허용기준이 약하게 설정돼 있는 탓이다.
실제 충남지역에는 전국 57기 중 29기(57%)가 밀집해 있는데다 연간 발전량 역시 11만 85GWh로 전국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용일 위원장(부여2)은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충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통해 도민이 미세먼지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경환위위원들은 경제통상실, 기후환경녹지국, 보건환경원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사고・명시이월 행태를 지적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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