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 학교의 땅 투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백석대학교 전경.
대학알리미가 발표한 2016년 사립대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백석대는 연간 평균 등록금이 768만 원이다. 이는 충청권 사립학교 중 6위에 해당되며 전국 36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문사회대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696 만원으로 전국 17위, 충청권에서는 5위이다. 자연과학대는 836만 원으로 충청권 4위이며 특히, 예체능계열은 898만 원으로 충청권 1위를 기록했다.
올해도 백석대는 평균 등록금 770만 원으로 충청권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3년간 등록금을 0.3%씩 꾸준히 인상해온 결과다.
이처럼 백석대는 매년 전국 대학 등록금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실질등록금(1인당 평균등록금에서 1인당 평균장학금을 제외한 값) 728만3000원을 기록, 전국 실질등록금 순위 3위에 오르기도 했다.
학생이 내는 등록금은 학교의 교비회계로 편입된다. 교비회계는 장학금 등 학생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동시에 교육용 토지(교지), 교육시설에도 사용될 수 있다.
최근 백석대는 50여억 원 상당의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일대 교지 2만여 ㎡를 교비회계로 매입한 뒤 교육시설을 짓지도 않은 채 그 토지에 있는 건물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관련기사 6월12일 자 ‘천안 백석대, 교육용지로 임대업 월 수백만 원대 수익’).
원칙대로라면 사립대학의 교지는 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자산전입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 ‘백석학원’은 백석대의 교지 매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백석대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매입비로 313억3834만 원을 사용하는 동안 백석학원이 지원한 자산전입금은 전혀 없다.
즉, 이 기간 매입된 토지가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로만 매입됐다는 의미이다.
법령은 자산전입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백석학원이 백석대 교지매입을 위해 돈을 내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백석학원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의 재산을 늘린 셈”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백석대 관계자는 “최근 백석대가 장학금도 늘리고 있으며 실질 등록금으로 따지면 충청권에서 높은 순위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ynwa21@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