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맞춰 주요 법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반영
이번 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행동강령책임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청탁금지법’에 맞춰 주요 법 내용을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반영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 안된다’로 규정된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의‘금품 등 수수 금지’조항을 ‘직무관련 여부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도 일정한도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또 음식물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도 ‘청탁금지법’의 규정을 반영해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이하로 개정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조항은 기존 1시간 추가강의 시 적용하던 초과분을 없애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상한액을 대폭 제한했다.
‘신고인의 신분보장’ 조항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설했다.
시 교육청은‘공무원 행동강령’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전부 개정됐지만 각각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만큼 부산교육청 공무원들은‘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함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부산교육청은 자칫 위반하기 쉬운 금품 등의 수수, 음식물·경조사비·선물비 상한선,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적극 알리고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또 매월 둘째 주 ‘청탁금지법 Q&A’를 공문게시로 안내하고, 학부모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지난해 9월‘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청탁금지법’과‘공무원 행동강령’등 두 규정이 주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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