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도 이용 가능
월별납부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납부 이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월별납부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천개 업체,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월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약 4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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