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급식지원 필요한 아동, 담임교사 추천 받아 심의 거쳐 지원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보호자가 장애인 또는 맞벌이 가구 중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등의 아동들이다.
기존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본인, 가족, 이웃등이 아동급식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선정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들은 학교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급식은 급식전자카드로 1일 1식 4,000원이 지원되며, 440개의 일반음식점과 편의점을 통해 제공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방학중 급식지원이 이뤄진다.
박종주 아동보육과장은 “방학 중 결식아동이 없도록 급식지원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생점검에도 심혈을 기울여 식중독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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