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분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과 ‘고성남씨족보’ 등 2건이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된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鵝溪 李山海 箕城錄 草稿本)은 아계 이산해(鵝溪 李山海:1539~1609)의 자필본으로 추정되는 자료로 본서의 발문에 의하면 자필로 1594년 편찬하고 아들 이경전에게 준 것이다.
아계 이산해는 조선 중기 북인의 영수이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등의 직책을 수행한 인물로, 문장에 특히 능해 선조 때 문장팔가(文章八家)의 한 사람으로 불리었다.
‘기성록’은 이산해가 기성(箕城: 현 울진 평해)으로 유배를 가고 그곳에서 율시 고시 절구(律詩, 古詩, 絶句)를 직접 써서 아들 이경전에게 준 책으로 초고본은 없고 이경전이 목판으로 간행한 아계유고의 기성록만 전해져 오고 있다.
아계유고의 기성록은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보다 약 55수 정도 시가 더 수록되어 있고, 많은 곳에서 교열 내지 윤문의 흔적이 있는데다가 증보된 부분을 제외하면 두 책의 목차 순서가 같다는 점등으로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
고성남씨 족보
17세기~18세기 초반 대전지방 고성남씨 내외자손이 수록돼 대전의 사회문화상을 살펴 볼 수 있는 고성남씨족보(固城南氏族譜)도 유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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