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9일 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과 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사, 각각 원안 가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의회운영위원회가 19일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과 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각각 원안 가결했다.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49억 1218만원보다 5억3178만원이 증가한 54억 4396만원 규모다. 의회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전자회의시스템 연계 사업, 인력운영비 등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다. 조례 개정안은 입법고문·고문변호사를 현행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활동기간을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고 장애인 친화적 의회 청사를 위한 출입문 개선과 의회 민원사항 공지 등 총 10건을 처리의견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김선무 위원장은“신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준이 위원은 “청사 보강 사업과 관련, 설계과정부터 의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행정 및 재정 낭비 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원식 위원은 “회의록 공개의 적시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속기 인력의 충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정봉 위원은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자문건수가 일부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주요사항에 대해 개별적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자문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렬·서금택 위원은“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정과 함께 추경예산이 필요한 적재재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업무 추진 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운영위의 이번 안건은 오는 27일 43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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