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디앤디가 하도급 제조업체 측에 배상청구한 하자 물품 사진. 하청업체 측은 성주디앤디 측이 하자 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성주디앤디는 하도급 제조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하도급 업체 측은 성주 측이 납품 원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측정해 ‘납품가 후려치기’를 했으며, 하자 물품에 대해 백화점 판매 정가의 1.1배의 배상청구를 걸고도 제품에 대해 반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업체 측은 “성주 측이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까지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넘겼으며, 클레임 제품에 대해 백화점판매가의 1.1배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업체 측이 비용을 배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임 제품에 대한 회수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하자 제품에 대한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성주 측이 하자 제품을 다른 곳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성주디앤디 측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하자 제품을 회수해 재판매할 우려가 있어 사내 규정상 하자 물품을 하청업체 측에 다시 반품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