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 허가·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정신청 및 관리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1억㎥ 이상의 무분별한 바다모래 골재채취로 인해 바다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어획량이 40년 만에 100만 톤 이하로 급감했는데도 계속 바다모래 채취를 연장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주체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바다를 파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후손들을 위해 바다를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더 이상의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자원 감소를 방지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골재채취법 개정발의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골재수급과 해양환경보전이라는 대립적 사항에 대해 정책적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55명이 동참했다. 개정법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EEZ에서의 골재채취 관련 허가·지정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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